노인 돌봄 서비스 종류와 신청 방법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재가급여, 시설급여

노인 돌봄 서비스 전체 구조
대한민국 노인 돌봄 체계 개요
2가지 주요 제도
| 제도 | 대상 | 주관 | 특징 |
| 장기요양보험 | 장기요양 1~5등급 인정자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중증 노인 집중 지원 |
| 노인맞춤돌봄서비스 | 65세 이상 돌봄 필요 노인 | 보건복지부·지자체 | 경증 노인 생활 지원 |
📌 핵심 차이
- 장기요양보험: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증 노인
- 노인맞춤돌봄: 혼자 생활 가능하나 일부 도움 필요한 경증 노인
서비스 선택 가이드
내 상황은?
✓ 거동 불편, 치매 중증 → 장기요양보험 (1~2등급)
✓ 일부 도움 필요, 경증 치매 → 장기요양보험 (3~5등급)
✓ 혼자 생활 가능, 안부 확인 필요 → 노인맞춤돌봄서비스
✓ 독거, 경제적 어려움 → 노인맞춤돌봄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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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서비스
장기요양보험이란?
정의: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·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시행: 2008년 7월 (2025년 현재 17년차)
재원: 건강보험료의 12.95% (장기요양보험료)
신청 자격
필수 조건
①연령: 만 65세 이상 또는
②질병: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 (치매·뇌혈관질환·파킨슨병 등)
노인성 질병 예시
- 알츠하이머 치매
- 혈관성 치매
- 뇌졸중
- 파킨슨병
- 루게릭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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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기준 (2025년)
5개 등급 체계
| 등급 | 상태 | 월 한도액 | 주요 서비스 |
| 1등급 | 완전 도움 필요 | 1,843,100원 | 시설입소, 재가급여 |
| 2등급 | 상당 도움 필요 | 1,644,900원 | 시설입소, 재가급여 |
| 3등급 | 부분 도움 필요 | 1,463,600원 | 재가급여 중심 |
| 4등급 | 일부 도움 필요 | 1,290,700원 | 재가급여 |
| 5등급 | 경증 (치매 특별) | 920,700원 | 인지활동형 재가급여 |
| 인지지원등급 | 치매 초기 | 월 5.6만원 | 주 3회 인지프로그램 |
📌 2025년 주요 변경사항: 월 한도액 약 3%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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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 서비스 종류
① 방문요양
✓ 내용: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, 신체활동·가사활동 지원
✓ 서비스: 목욕, 식사, 배설, 청소, 세탁, 외출 동행
✓ 시간: 1일 1~4시간 (등급별 상이)
✓ 비용: 시간당 약 20,000~25,000원 (본인부담 15~20%)
이용 예시
- 1등급: 하루 4시간 이용 가능
- 3등급: 하루 2~3시간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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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방문목욕
✓ 내용: 이동목욕차량 방문, 전문 목욕 서비스
✓ 인력: 요양보호사 2명 + 간호(조무)사 1명
✓ 시간: 1회 30~40분 ✓ 빈도: 주 1~2회
✓ 비용: 1회 약 80,000원 (본인부담 15~20%)
특징: 욕조 설치 불가 가정에 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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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방문간호
✓ 내용: 간호사가 가정 방문, 의료적 케어
✓ 서비스
- 욕창 관리
- 투약 관리
- 혈압·혈당 측정
- 카테터 관리
- 간호 교육 ✓ 시간: 1회 30~60분 ✓ 빈도: 주 1~3회 ✓ 비용: 1회 약 40,000~50,000원 (본인부담 15~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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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주·야간보호
✓ 내용: 낮 또는 밤 시간에 시설에서 보호
✓ 시간
- 주간보호: 08:00~17:00 (8시간 이상)
- 야간보호: 18:00~익일 08:00 ✓ 서비스: 식사, 목욕, 프로그램 활동, 송영 ✓ 대상: 낮 동안 혼자 있기 어려운 노인 ✓ 비용: 1일 약 40,000~60,000원 (본인부담 15~20%)
장점: 가족의 낮 시간 돌봄 부담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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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단기보호
✓ 내용: 일정 기간(최대 9일) 시설 입소
✓ 사유: 가족 여행, 질병, 긴급 상황
✓ 서비스: 24시간 보호, 식사, 간호
✓ 비용: 1일 약 60,000~80,000원 (본인부담 15~20%)
활용: 명절, 가족 휴가 시 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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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복지용구
✓ 내용: 일상생활 편의 용품 대여 또는 구입 지원
✓ 대여 품목
- 전동침대
- 수동휠체어
- 전동침대
- 이동욕조
- 배회감지기
✓ 구입 품목
- 보행기
- 목욕의자
- 지팡이
- 간이변기
- 욕창예방매트
✓ 한도: 연 160만원
✓ 비용: 품목 가격의 15~20% 본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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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급여 서비스
① 노인요양시설
✓ 대상: 1~2등급 (3등급 이상도 입소 가능하나 재가 우선)
✓ 내용: 2~4시간 장기 입소, 생활 전반 지원
✓ 정원: 시설당 10100명
✓ 비용: 월 약 1,500,000~2,500,000원 (본인부담 20%)
서비스 포함 사항
- 식사 (1일 3식)
- 목욕 (주 2~3회)
- 배설 관리
- 의료 서비스
- 프로그램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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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(그룹홈)
✓ 대상: 치매 노인 우선
✓ 정원: 5~9명 (소규모)
✓ 특징: 가정과 유사한 환경, 개별 맞춤 케어
✓ 비용: 월 약 1,200,000~2,000,000원 (본인부담 20%)
장점: 소규모로 세심한 케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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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노인전문병원
✓ 대상: 의료적 치료 필요한 1~2등급
✓ 내용: 입원 치료 + 장기요양
✓ 비용: 건강보험 + 장기요양보험 병행
✓ 본인부담: 20% + 병원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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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
STEP 1: 신청
신청 방법 4가지
①방문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주민센터 (대리 접수)
②우편 신청
- 신청서 다운로드 → 작성 → 우편 발송
③온라인 신청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
- 공동인증서 필요
④전화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필요 서류
✓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✓ 의사소견서 (등급판정위원회 심사 시 제출)
✓ 신분증
✓ 대리인 신청 시: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📌 의사소견서: 신청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 → 필요 시 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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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: 방문조사
✓ 시기: 신청 후 15일 이내
✓ 조사자: 공단 소속 간호사·사회복지사
✓ 장소: 가정 또는 병원
✓ 소요시간: 60~90분
✓ 내용
- 신체기능 (12개 항목)
- 인지기능 (7개 항목)
- 행동변화 (14개 항목)
- 간호처치 (9개 항목)
- 재활 (10개 항목)
준비사항
- 복용 중인 약 목록
- 최근 진료 기록
- 일상생활 상태 정확히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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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: 등급 판정
✓ 시기: 방문조사 후 30일 이내
✓ 기관: 등급판정위원회 (공단 운영)
✓ 기준: 방문조사 결과 + 의사소견서
✓ 통보: 우편 또는 문자
결과 종류
- 1~5등급 인정
- 인지지원등급
- 등급외 판정 (장기요양 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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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: 서비스 이용
✓ 장기요양인정서·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
✓ 기관 선택: 재가·시설 급여 기관
✓ 계약 체결: 선택한 기관과 이용 계약
✓ 서비스 시작: 계약일부터 이용 가능
기관 찾기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- 1577-1000 전화 상담
- 지역 장기요양기관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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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?
정의: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, 생활 교육, 사회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시행: 2020년 (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통합·개편)
주관: 보건복지부, 지방자치단체
수행: 전국 시·군·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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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
필수 조건
①연령: 만 65세 이상
②소득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
③상태: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로 돌봄 필요
우선 대상
✓ 독거노인 (홀로 거주)
✓ 75세 이상 고령자
✓ 거동 불편 노인
✓ 경증 치매 노인
⚠️ 제외 대상
- 장기요양보험 1~5등급 (재가·시설급여 이용자)
-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
📌 중요: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자는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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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3가지 핵심 서비스
① 안전지원
✓ 방문 안전 확인
- 월 2~12회 (대상자별 맞춤)
- 생활관리사 직접 방문 또는 전화
- 안부 확인, 위험 요인 점검
✓ 응급안전안심서비스
- 독거노인 대상
- 인공지능(AI) 돌봄로봇 또는 응급호출기 설치
- 24시간 모니터링
- 이상 징후 시 신속 대응
✓ 생활 안전 점검
- 화재·가스 안전
- 낙상 위험 제거
- 주거 환경 개선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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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사회참여
✓ 평생교육 지원
- 취미·여가 프로그램 연계
- 문화·체육 활동 지원
✓ 자조모임
- 또래 노인 소모임
- 정기 만남 지원
✓ 자원봉사 연계
- 지역사회 봉사 참여
- 사회적 역할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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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생활교육
✓ 신체건강 분야
- 영양 관리
- 운동 교육
- 건강 체조
✓ 정신건강 분야
- 우울증 예방
- 인지활동 프로그램
✓ 여가활동
- 취미생활 교육
- 여가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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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일상생활 지원 (연계서비스)
✓ 가사 지원 (식사 준비 제외)
- 청소
- 세탁
- 주거 환경 개선
✓ 이동·활동 지원
- 외출 동행
- 병원 동행
✓ 정서 지원
- 말벗
- 정서적 교류
📌 중요: 직접적인 가사서비스(청소·세탁)는 제한적으로만 제공. 주로 안전 확인과 사회참여 지원 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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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 장소
✓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✓ 국번없이 129 (보건복지콜센터) 전화 신청
필요 서류
✓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✓ 신분증
✓ 소득 증빙서류 (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등)
처리 절차
①신청 (주민센터)
②대상자 조사 (15일 이내)
③서비스 결정 (욕구 평가)
④서비스 제공 시작
서비스 시작: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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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
✓ 전액 무료 (정부 지원)
✓ 본인부담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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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노인 돌봄 지원 제도
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대상: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내용
✓ AI 돌봄로봇 또는 응급호출기 설치
- 24시간 활동 감지
- 이상 징후 자동 알림
-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
✓ 응급 대응 체계
- 119 자동 연계
- 생활관리사 방문
- 지역 협력병원 연계
신청: 주민센터
비용: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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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(일부 지역)
대상: 장기요양등급외 A·B등급 (소득 기준 충족)
내용
✓ 방문 가사·활동 지원
✓ 주간보호센터 이용
✓ 단기가사서비스 (3개월)
신청: 주민센터
비용: 소득에 따라 차등 (본인부담 10~60%)
📌 주의: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었으나,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운영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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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치매 가족 휴가제
대상: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치매 환자 가족
내용
✓ 월 6일 한도 (연 최대 72일)
✓ 단기보호시설 이용 또는 추가 급여 제공
✓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
신청: 장기요양기관 통해 신청
비용: 본인부담금 동일 (15~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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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가사·간병 방문지원 사업
대상
- 만 65세 이상 +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
- 산정특례 등록자 (암·뇌혈관·심장질환 등)
내용
✓ 가사 지원 (청소·세탁·식사 준비)
✓ 간병 지원 (신체 수발)
✓ 월 24~27시간 한도
신청: 주민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
비용: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(월 6~27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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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지역사회 통합돌봄 (커뮤니티케어)
대상: 지역에 거주하는 돌봄 필요 노인
내용
✓ 의료·요양·돌봄·주거 통합 지원
✓ 재가 중심 서비스 강화
✓ 지역 자원 연계
지역: 시범사업 지역 (2025년 현재 확대 중)
신청: 주민센터, 지역 통합돌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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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및 본인부담금
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
재가급여 본인부담률
| 구분 | 본인부담률 |
| 일반 | 15% |
| 의료급여 수급자 | 무료 (0%) |
| 기초생활수급자 | 무료 (0%) |
시설급여 본인부담률
| 구분 | 본인부담률 |
| 일반 | 20% |
| 의료급여 수급자 | 무료 (0%) |
| 기초생활수급자 | 무료 (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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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경감 제도
① 국가유공자·5·18민주유공자 등
- 본인부담금 면제 (0%)
② 차상위계층
- 본인부담금 50~60% 경감
③ 섬·벽지 거주자
- 본인부담금 50% 경감
④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시설 이용자
- 본인부담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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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비용 예시
재가급여 (방문요양 하루 3시간, 주 5일 이용)
| 구분 | 월 총 비용 | 본인부담 (15%) |
| 일반 | 약 150만원 | 약 22만원 |
| 차상위 | 약 150만원 | 약 11만원 |
| 기초수급자 | 약 150만원 | 0원 (무료) |
시설급여 (노인요양시설)
| 구분 | 월 총 비용 | 본인부담 (20%) |
| 일반 | 약 180만원 | 약 36만원 |
| 차상위 | 약 180만원 | 약 18만원 |
| 기초수급자 | 약 180만원 | 0원 (무료) |
📌 실제 비용: 이용 시간·등급·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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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용
✓ 전액 무료 (정부·지자체 지원)
✓ 본인부담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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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FAQ
Q1.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- 장기요양 1~5등급 인정자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불가
-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가능
📌 예외: 장기요양 등급자라도 일부 서비스(응급안전안심서비스)는 중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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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장기요양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?
A. 약 30~45일 소요됩니다.
처리 절차
- 신청 → 방문조사 (15일 이내)
- 등급 판정 (30일 이내)
- 총 30~45일
⚠️ 긴급한 경우: "긴급 신청" 가능 → 처리 기간 7~14일로 단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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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떤 게 더 좋나요?
A.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재가급여 추천
✓ 집에서 생활 가능
✓ 가족 돌봄 가능
✓ 익숙한 환경 선호
✓ 3~5등급 (경증중등도)
시설급여 추천
✓ 24시간 전문 케어 필요
✓ 가족 돌봄 어려움
✓ 독거 또는 안전 우려
✓ 1~2등급 (중증)
📌 원칙: 정부는 재가급여 우선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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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?
A.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신청하세요.
대안 서비스
①노인맞춤돌봄서비스 (주민센터)
②가사·간병 방문지원 (건강보험공단)
③지역 복지관 프로그램
재신청
- 등급외 판정 후 60일 경과 시 재신청 가능
- 상태 악화 시 즉시 재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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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치매 초기인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
- 경증 치매: 5등급 (치매특별등급) 또는 인지지원등급
- CDR 1~2점 (경증중등도): 5등급
- CDR 0.5점 (매우 경증): 인지지원등급
📌 인지지원등급: 주 3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 (월 5.6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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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족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?
A. 일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.
가능한 경우
-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
- 가족 요양 가능 (단, 동일 가구 거주 시 제한)
제한 사항
- 배우자·직계혈족은 급여 제공 불가 원칙
- 예외: 섬·벽지 등 인력 부족 지역
📌 원칙: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가족 요양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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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예시
- 3등급 월 한도액: 1,463,600원
- 실제 이용액: 1,800,000원
- 초과액: 336,400원 → 전액 본인 부담
📌 주의: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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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부모님께 맞는 돌봄 서비스 찾기
상황별 추천 서비스
| 상황 | 추천 서비스 | 신청처 |
| 거동 불편, 치매 중증 | 장기요양 1~2등급 (시설) | 건강보험공단 |
| 일부 도움 필요 | 장기요양 3~5등급 (재가) | 건강보험공단 |
| 독거, 안부 확인 필요 | 노인맞춤돌봄 | 주민센터 |
| 경증, 안전 우려 | 응급안전안심서비스 | 주민센터 |
| 가사 지원 필요 | 가사·간병 방문지원 | 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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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 체크리스트
✓ 현재 건강 상태 파악
- 일상생활 수행 능력
- 인지기능 상태
- 의료적 필요성
✓ 경제적 부담 확인
- 소득 수준
-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
✓ 돌봄 환경 고려
- 재가 vs 시설
- 가족 돌봄 가능 여부
✓ 필요 서류 준비
- 신분증
- 소득 증빙
- 진료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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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연락처
| 기관 | 연락처 | 담당 업무 |
| 건강보험공단 | 1577-1000 | 장기요양보험 |
| 보건복지콜센터 | 129 | 노인맞춤돌봄 등 |
| 치매안심센터 | 1899-9988 | 치매 관련 |
| 주민센터 | 지역별 | 모든 복지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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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의 메시지
어르신의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돕습니다.
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.
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. 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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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추가 정보 및 상담
장기요양보험
- 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
- 앱: '장기요양보험' (공단 공식 앱)
노인맞춤돌봄서비스
- 홈페이지: www.mohw.go.kr
- 주민센터 방문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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