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

기초연금 제도 이해하기
기초연금이란?
정의: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,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기초연금의 특징
✓ 무기여 연금: 보험료 납부 없이 수급 가능
✓ 소득 보장: 매월 정기적 현금 지급
✓ 물가 연동: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
✓ 평생 지급: 자격 유지 시 사망 시까지
📌 중요: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 현황
전국 수급자: 약 655만 명 (65세 이상 인구의 약 67%) 예산 규모: 연간 약 22조원 평균 수령액: 월 약 3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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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
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 기준)
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
| 가구 유형 | 2025년 선정기준액 | 2024년 대비 |
| 단독가구 | 월 213만원 | +13만원 ↑ |
| 부부가구 | 월 340.8만원 | +20.8만원 ↑ |
📌 소득인정액 계산식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기초연금 지급액
기준연금액: 월 334,810원 (2024년 323,180원 대비 +11,630원)
실제 지급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
| 유형 | 지급액 | 대상 |
| 기준연금액 | 334,810원 | 국민연금 미수령·저액 수령자 |
| 감액 지급 | 167,405원~334,810원 | 국민연금 일정액 이상 수령자 |
| 부부 감액 | 268,248원/인 | 부부 모두 수급 시 (각 20% 감액) |
소득인정액 계산 상세
① 소득평가액
소득평가액 = {(근로소득 - 110만원) × 0.7} + 기타소득
소득 종류별 처리
| 소득 종류 | 반영 방법 | 비고 |
| 근로소득 | (소득-110만원)×0.7 | 기본공제 110만원 |
| 사업소득 | 전액 반영 | 임대·농업소득 등 |
| 재산소득 | 전액 반영 | 이자·배당 |
| 공적이전소득 | 일부 제외 | 국민연금은 30% 반영 |
| 무료임차소득 | 전액 제외 | 자녀 집 무상거주 |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(월 4%)
재산 종류별 기본재산액
| 지역 | 기본재산액 | 해당 지역 |
| 대도시 | 1억 3,500만원 | 서울·경기·광역시 |
| 중소도시 | 8,500만원 | 그 외 시 지역 |
| 농어촌 | 7,250만원 | 읍·면 지역 |
📌 재산 범위: 일반재산(주택·토지), 금융재산(예금·주식), 자동차
재산 산정 예시
예) 서울 거주, 주택 2억원, 예금 5천만원, 부채 없음
재산 총액: 2.5억원
기본재산액: 1.35억원
소득환산 대상: 1.15억원
월 소득환산액: 1.15억원 × 0.04 = 460만원
→ 선정기준액(213만원) 초과로 탈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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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신청 자격 및 방법
신청 자격
필수 조건 3가지
①연령: 만 65세 이상 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②국적: 대한민국 국적 보유 (국내 거주)
③소득·재산: 선정기준액 이하
⚠️ 제외 대상
-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·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- 직역연금 유족연금·장애연금 수령자
신청 시기
생일 기준
✓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예) 3월 15일 생일 →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
✓ 소급 적용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(과거 소급 불가)
📌 중요: 생일 1개월 전 미리 신청하세요. 늦으면 해당 월 연금을 못 받습니다!
신청 방법 4가지
①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✓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 ✓ 공동인증서 필요 ✓ 24시간 신청 가능
장점: 방문 불필요, 빠른 처리 단점: 복잡한 재산 입력 필요
② 방문 신청
| 신청 장소 | 주소 | 준비물 |
| 주민센터 | 주소지 관할 | 신분증, 통장사본 |
| 국민연금공단 | 전국 지사 | 신분증, 통장사본 |
③ 전화 신청
✓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1355
✓ 상담원 연결 후 구두 신청
✓ 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
④ 우편 신청
✓ 신청서 다운로드 → 작성 → 우편 발송 ✓ 주소: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필요 서류
기본 서류
✓ 신분증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)
✓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✓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(부부가구)
추가 서류 (해당자만)
✓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)
✓ 부채 증빙서류 (금융기관 차입금 증명서)
✓ 가족관계증명서 (주소지 달라 배우자 확인 어려울 경우)
심사 및 지급
처리 기간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
지급 시기: 매월 25일 (주말·공휴일은 전일 지급)
지급 계좌: 본인 명의 계좌 (배우자·타인 명의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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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피부양자 제도란?
정의: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혜택
✓ 건강보험료 0원
✓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
✓ 본인부담금 경감 (아래 참조)
피부양자 등록 요건 (2025년 기준)
① 관계 요건
✓ 직장가입자의 배우자
✓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(부모·조부모)
✓ 직계비속 (자녀·손자녀) 및 그 배우자
② 소득 요건
| 유형 | 연간 소득 기준 | 월 환산 |
| 피부양자 | 2,000만원 이하 | 약 167만원 |
| 형제자매 | 2,000만원 이하 + 생계 의존 | 약 167만원 |
📌 소득 범위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모두 포함
⚠️ 주의: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!
③ 재산 요건
✓ 재산 과세표준 합계: 5억 4,000만원 이하
✓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(시가 아님)
재산 종류
- 토지·건축물
- 주택
- 선박·항공기
📌 금융재산은 재산 요건에서 제외 (소득 요건만 적용)
피부양자 등록 방법
① 신청 장소
✓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✓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
✓ 직장 인사담당 부서 (회사가 대리 신청)
② 필요 서류
✓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
✓ 가족관계증명서
✓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재산세 과세증명서)
③ 처리 기간
✓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
✓ 승인 시 신청일부터 자격 취득
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
⚠️ 다음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
- 연간 소득 2,000만원 초과
- 재산 과세표준 5.4억원 초과
-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(본인이 취업)
-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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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
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(65세 이상)
외래 진료 정액제
| 의료기관 | 일반 | 65세 이상 경감 | 감면율 |
| 의원 | 15,000원 | 1,500원 | 90% |
| 병원 | 20,000원 | 2,000원 | 90% |
| 종합병원 | 30,000원 | - | 미적용 |
📌 적용 조건: 만 65세 이상, 외래 진료만 해당 (입원·응급실 제외)
②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경감
2023년 7월부터 시행
| 항목 | 일반 | 75세 이상 | 감면액 |
| 입원 | 20% | 10% | 50% 경감 |
| 외래 | 30~60% | 20~50% | 일부 경감 |
📌 대상: 만 75세 이상 (1948년생 이후 해당)
③ 노인 틀니·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틀니 (완전틀니·부분틀니)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✓ 본인부담률: 30% (나머지 70% 건강보험 적용)
✓ 상한액: 완전틀니 약 50만원, 부분틀니 약 60만원 본인 부담
✓ 7년마다 1회 건강보험 적용
임플란트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✓ 본인부담률: 30%
✓ 개수 제한: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
✓ 본인부담액: 1개당 약 70~90만원
📌 2025년 확대: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검토 중
④ 노인 안경·보청기 지원
안경 (돋보기)
✓ 대상: 만 60세 이상
✓ 지원액: 5만원 (5년마다 1회)
✓ 신청: 주민센터
보청기
✓ 대상: 청각장애 등록자
✓ 지원액: 1개당 최대 131만원 (기초수급자)
✓ 일반 노인: 건강보험 적용 (본인부담 30%, 5년마다 1회)
⑤ 노인장기요양보험
대상: 65세 이상 + 장기요양 1~5등급 인정자
혜택
| 등급 | 월 한도액 | 본인부담률 | 서비스 |
| 1등급 | 약 179만원 | 20% (일반) | 방문요양, 시설입소 |
| 2등급 | 약 160만원 | 15% (감경대상) |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 |
| 3등급 | 약 142만원 | - | 복지용구 지원 |
📌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1577-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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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노인 복지 혜택
① 경로우대 교통 지원
지하철·광역버스 무료 (만 65세 이상)
✓ 대상: 전국 지하철, 광역 전철
✓ 혜택: 100% 무료
✓ 필요: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카드
시내버스 무료/할인
| 지역 | 혜택 | 비고 |
| 서울 | 100% 무료 | 경로우대카드 필요 |
| 부산 | 100% 무료 | 교통카드 등록 |
| 경기 | 지역별 상이 | 일부 유료 |
② 문화·여가 혜택
국립공원 입장료 면제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✓ 혜택: 전국 국립공원 무료 입장
국공립 박물관·미술관 무료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✓ 혜택: 상설전시 무료 (특별전 제외)
국립극장·공연 할인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✓ 혜택: 50% 할인 (일부 공연)
③ 주거 지원
노인 주거급여
✓ 대상: 중위소득 48% 이하 + 만 65세 이상
✓ 지원액: 지역별 상이 (서울 4인 기준 월 약 39만원)
노인 공동생활가정
✓ 대상: 무연고 노인
✓ 혜택: 저렴한 공동생활 주거 제공
④ 일자리 지원
노인일자리 사업
| 유형 | 월 급여 | 근무 시간 |
| 공익활동 | 약 27만원 | 월 30시간 |
| 사회서비스형 | 약 71만원 | 월 60시간 |
| 시장형 | 최저임금 | 주 15시간 |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✓ 신청: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, 대한노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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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FAQ
Q1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
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감액 기준
- 국민연금 월 48만원 이하: 기초연금 전액 (334,810원)
- 국민연금 월 48~100만원: 부분 감액
- 국민연금 월 100만원 초과: 최소 50%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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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자녀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, 무료임차 혜택이 재산에 포함되나요?
A. 포함되지 않습니다.
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안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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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?
A. 전혀 없습니다.
기초연금은 부모 본인의 권리이며, 자녀의 소득·재산·세금·신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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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?
A. 네, 각각 20% 감액됩니다.
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, 각자 기준연금액의 80%를 수령합니다.
- 기준연금액: 334,810원
- 부부 감액액: 334,810원 × 0.8 = 268,248원/인
- 부부 합계: 536,496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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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?
A. 다음 경우 중단됩니다.
⚠️ 자격 상실 사유
- 소득·재산 증가로 선정기준액 초과
- 사망
- 국적 상실·해외 이주
- 직역연금 수급 시작
매년 정기적으로 소득·재산을 조사하여 자격을 재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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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 기초연금 신청이 거부되었는데,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
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
- 이의신청서 제출
- 30일 이내 재심사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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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형제자매도 가능한가요?
A. 조건부 가능합니다.
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:
✓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함
✓ 소득 2,000만원 이하
✓ 재산 5.4억원 이하
✓ 따로 살면 안 됨 (같은 주소지 거주 필수)
실제로는 까다로워 부모·배우자·자녀 위주로 등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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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 혜택
꼭 신청해야 할 TOP 5
① 기초연금 (만 65세)
- 월 최대 334,810원
- 생일 1개월 전 신청
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- 보험료 0원
- 자녀가 직장가입자일 때
③ 노인 틀니·임플란트
- 본인부담 30%만
- 65세부터 신청 가능
④ 장기요양보험
- 월 최대 179만원 한도
- 요양 필요 시 신청
⑤ 경로우대 교통카드
- 지하철·버스 무료
- 주민센터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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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유의사항
① 미리 준비하기
- 기초연금: 생일 1개월 전
- 장기요양: 증상 발현 즉시
② 서류 챙기기
- 신분증, 통장사본 필수
- 소득·재산 증빙 준비
③ 정기 확인
- 기초연금 매년 재심사
-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시 신고
④ 상담 활용
- 국민연금공단: 1355
- 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- 주민센터 복지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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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표
| 제도 | 대상 | 신청처 | 주요 혜택 |
| 기초연금 | 만 65세 이상 |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| 월 최대 33만원 |
| 피부양자 |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| 건강보험공단 | 보험료 0원 |
| 본인부담 경감 | 만 65세/75세 이상 | 자동 적용 | 진료비 감면 |
| 틀니·임플란트 | 만 65세 이상 | 치과 | 본인부담 30% |
| 경로우대 | 만 65세 이상 | 자동 적용 | 교통비 무료 |
📌 가장 중요한 메시지
복지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몰라서, 늦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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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문의 및 상담
기초연금
- 국민연금공단: 1355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건강보험
- 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- 홈페이지: www.nhis.or.kr
종합 복지 상담
- 보건복지콜센터: 129
- 주민센터 복지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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