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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

밍밍이 2026. 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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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제도 이해하기

기초연금이란?

정의: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,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기초연금의 특징

무기여 연금: 보험료 납부 없이 수급 가능

소득 보장: 매월 정기적 현금 지급

물가 연동: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

평생 지급: 자격 유지 시 사망 시까지

 

📌 중요: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.

기초연금 수급자 현황 

전국 수급자: 약 655만 명 (65세 이상 인구의 약 67%) 예산 규모: 연간 약 22조원 평균 수령액: 월 약 32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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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

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 기준)

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

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2024년 대비
단독가구 월 213만원 +13만원 ↑
부부가구 월 340.8만원 +20.8만원 ↑

📌 소득인정액 계산식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기초연금 지급액

기준연금액: 월 334,810원 (2024년 323,180원 대비 +11,630원)

실제 지급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

유형 지급액 대상
기준연금액 334,810원 국민연금 미수령·저액 수령자
감액 지급 167,405원~334,810원 국민연금 일정액 이상 수령자
부부 감액 268,248원/인 부부 모두 수급 시 (각 20% 감액)

소득인정액 계산 상세

① 소득평가액

소득평가액 = {(근로소득 - 110만원) × 0.7} + 기타소득

소득 종류별 처리

소득 종류 반영 방법 비고
근로소득 (소득-110만원)×0.7 기본공제 110만원
사업소득 전액 반영 임대·농업소득 등
재산소득 전액 반영 이자·배당
공적이전소득 일부 제외 국민연금은 30% 반영
무료임차소득 전액 제외 자녀 집 무상거주
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
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(월 4%)

재산 종류별 기본재산액

지역 기본재산액 해당 지역
대도시 1억 3,500만원 서울·경기·광역시
중소도시 8,500만원 그 외 시 지역
농어촌 7,250만원 읍·면 지역

📌 재산 범위: 일반재산(주택·토지), 금융재산(예금·주식), 자동차

재산 산정 예시

예) 서울 거주, 주택 2억원, 예금 5천만원, 부채 없음

재산 총액: 2.5억원
기본재산액: 1.35억원
소득환산 대상: 1.15억원
월 소득환산액: 1.15억원 × 0.04 = 460만원

→ 선정기준액(213만원) 초과로 탈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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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신청 자격 및 방법

신청 자격

필수 조건 3가지

연령: 만 65세 이상 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
국적: 대한민국 국적 보유 (국내 거주)

소득·재산: 선정기준액 이하

 

⚠️ 제외 대상

  •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·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  • 직역연금 유족연금·장애연금 수령자

신청 시기

생일 기준

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  • 예) 3월 15일 생일 →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

소급 적용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(과거 소급 불가)

📌 중요: 생일 1개월 전 미리 신청하세요. 늦으면 해당 월 연금을 못 받습니다!

신청 방법 4가지

①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
✓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 ✓ 공동인증서 필요 ✓ 24시간 신청 가능

장점: 방문 불필요, 빠른 처리 단점: 복잡한 재산 입력 필요

 

② 방문 신청

신청 장소 주소 준비물
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신분증, 통장사본
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분증, 통장사본

③ 전화 신청

✓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1355

✓ 상담원 연결 후 구두 신청

✓ 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

 

④ 우편 신청

✓ 신청서 다운로드 → 작성 → 우편 발송 ✓ 주소: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
필요 서류

기본 서류

✓ 신분증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)

✓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✓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(부부가구)

 

추가 서류 (해당자만)

✓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)

✓ 부채 증빙서류 (금융기관 차입금 증명서)

✓ 가족관계증명서 (주소지 달라 배우자 확인 어려울 경우)

심사 및 지급

처리 기간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

지급 시기: 매월 25일 (주말·공휴일은 전일 지급)

지급 계좌: 본인 명의 계좌 (배우자·타인 명의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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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
피부양자 제도란?

정의: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혜택

✓ 건강보험료 0원

✓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

✓ 본인부담금 경감 (아래 참조)

피부양자 등록 요건 (2025년 기준)

① 관계 요건

✓ 직장가입자의 배우자

✓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(부모·조부모)

✓ 직계비속 (자녀·손자녀) 및 그 배우자

 

② 소득 요건

유형 연간 소득 기준 월 환산
피부양자 2,000만원 이하 약 167만원
형제자매 2,000만원 이하 + 생계 의존 약 167만원

📌 소득 범위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모두 포함

⚠️ 주의: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!

 

③ 재산 요건

재산 과세표준 합계: 5억 4,000만원 이하

✓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(시가 아님)

 

재산 종류

  • 토지·건축물
  • 주택
  • 선박·항공기

📌 금융재산은 재산 요건에서 제외 (소득 요건만 적용)

피부양자 등록 방법

① 신청 장소

✓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✓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

✓ 직장 인사담당 부서 (회사가 대리 신청)

 

② 필요 서류

✓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

✓ 가족관계증명서

✓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재산세 과세증명서)

 

③ 처리 기간

✓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

✓ 승인 시 신청일부터 자격 취득

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

⚠️ 다음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

  • 연간 소득 2,000만원 초과
  • 재산 과세표준 5.4억원 초과
  •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(본인이 취업)
  •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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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

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(65세 이상)

외래 진료 정액제

의료기관 일반 65세 이상 경감 감면율
의원 15,000원 1,500원 90%
병원 20,000원 2,000원 90%
종합병원 30,000원 - 미적용

📌 적용 조건: 만 65세 이상, 외래 진료만 해당 (입원·응급실 제외)

②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경감

2023년 7월부터 시행

항목 일반 75세 이상 감면액
입원 20% 10% 50% 경감
외래 30~60% 20~50% 일부 경감

📌 대상: 만 75세 이상 (1948년생 이후 해당)

③ 노인 틀니·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
틀니 (완전틀니·부분틀니)

대상: 만 65세 이상

본인부담률: 30% (나머지 70% 건강보험 적용)

상한액: 완전틀니 약 50만원, 부분틀니 약 60만원 본인 부담

7년마다 1회 건강보험 적용

 

임플란트

대상: 만 65세 이상

본인부담률: 30%

개수 제한: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

본인부담액: 1개당 약 70~90만원

 

📌 2025년 확대: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검토 중

④ 노인 안경·보청기 지원

안경 (돋보기)

대상: 만 60세 이상

지원액: 5만원 (5년마다 1회)

신청: 주민센터

보청기

대상: 청각장애 등록자

지원액: 1개당 최대 131만원 (기초수급자)

일반 노인: 건강보험 적용 (본인부담 30%, 5년마다 1회)

⑤ 노인장기요양보험

대상: 65세 이상 + 장기요양 1~5등급 인정자

혜택

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서비스
1등급 약 179만원 20% (일반) 방문요양, 시설입소
2등급 약 160만원 15% (감경대상)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
3등급 약 142만원 - 복지용구 지원

📌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1577-10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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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노인 복지 혜택

① 경로우대 교통 지원

지하철·광역버스 무료 (만 65세 이상)

✓ 대상: 전국 지하철, 광역 전철

✓ 혜택: 100% 무료

✓ 필요: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카드

 

시내버스 무료/할인

지역 혜택 비고
서울 100% 무료 경로우대카드 필요
부산 100% 무료 교통카드 등록
경기 지역별 상이 일부 유료

② 문화·여가 혜택

국립공원 입장료 면제
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
✓ 혜택: 전국 국립공원 무료 입장

 

국공립 박물관·미술관 무료
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
✓ 혜택: 상설전시 무료 (특별전 제외)

 

국립극장·공연 할인
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
✓ 혜택: 50% 할인 (일부 공연)

③ 주거 지원

노인 주거급여

✓ 대상: 중위소득 48% 이하 + 만 65세 이상

✓ 지원액: 지역별 상이 (서울 4인 기준 월 약 39만원)

 

노인 공동생활가정

✓ 대상: 무연고 노인

✓ 혜택: 저렴한 공동생활 주거 제공

④ 일자리 지원

노인일자리 사업

유형 월 급여 근무 시간
공익활동 약 27만원 월 30시간
사회서비스형 약 71만원 월 60시간
시장형 최저임금 주 15시간

✓ 대상: 만 65세 이상

✓ 신청: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, 대한노인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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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FAQ

Q1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
A. 가능합니다.

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감액 기준

  • 국민연금 월 48만원 이하: 기초연금 전액 (334,810원)
  • 국민연금 월 48~100만원: 부분 감액
  • 국민연금 월 100만원 초과: 최소 50% 감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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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자녀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, 무료임차 혜택이 재산에 포함되나요?

A.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안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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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?

A. 전혀 없습니다.

기초연금은 부모 본인의 권리이며, 자녀의 소득·재산·세금·신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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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?

A. 네, 각각 20% 감액됩니다.

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, 각자 기준연금액의 80%를 수령합니다.

  • 기준연금액: 334,810원
  • 부부 감액액: 334,810원 × 0.8 = 268,248원/인
  • 부부 합계: 536,496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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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?

A. 다음 경우 중단됩니다.

⚠️ 자격 상실 사유

  • 소득·재산 증가로 선정기준액 초과
  • 사망
  • 국적 상실·해외 이주
  • 직역연금 수급 시작

매년 정기적으로 소득·재산을 조사하여 자격을 재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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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 기초연금 신청이 거부되었는데,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?

A. 가능합니다.

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
  • 이의신청서 제출
  • 30일 이내 재심사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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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형제자매도 가능한가요?

A. 조건부 가능합니다.

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:

✓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함

✓ 소득 2,000만원 이하

✓ 재산 5.4억원 이하

따로 살면 안 됨 (같은 주소지 거주 필수)

실제로는 까다로워 부모·배우자·자녀 위주로 등록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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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 혜택

꼭 신청해야 할 TOP 5

① 기초연금 (만 65세)

  • 월 최대 334,810원
  • 생일 1개월 전 신청

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
  • 보험료 0원
  • 자녀가 직장가입자일 때

③ 노인 틀니·임플란트

  • 본인부담 30%만
  • 65세부터 신청 가능

④ 장기요양보험

  • 월 최대 179만원 한도
  • 요양 필요 시 신청

⑤ 경로우대 교통카드

  • 지하철·버스 무료
  • 주민센터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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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유의사항

① 미리 준비하기

  • 기초연금: 생일 1개월 전
  • 장기요양: 증상 발현 즉시

② 서류 챙기기

  • 신분증, 통장사본 필수
  • 소득·재산 증빙 준비

③ 정기 확인

  • 기초연금 매년 재심사
  •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시 신고

④ 상담 활용

  • 국민연금공단: 1355
  • 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  • 주민센터 복지 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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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표

제도 대상 신청처 주요 혜택
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월 최대 33만원
피부양자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0원
본인부담 경감 만 65세/75세 이상 자동 적용 진료비 감면
틀니·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치과 본인부담 30%
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자동 적용 교통비 무료

📌 가장 중요한 메시지

복지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몰라서, 늦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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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건복지콜센터: 129
  • 주민센터 복지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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