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

밍밍이 2026. 1. 15.
반응형

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,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
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

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
기준연금액 월 342,510원 월 548,000원
감액 시 월 34,251원~342,510원 월 54,800원~548,000원

부부 감액률: 각각 20% 감액 적용 (부부 각 274,000원)

수급 현황

✓ 전국 약 670만 명 수급 중
✓ 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%
✓ 연간 약 24조원 예산 투입
✓ 매년 1월 기준연금액 인상
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
수급 조건

기본 자격 요건

① 나이 조건

✓ 만 65세 이상 (1960년생까지)
✓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
✓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② 국적 및 거주 조건

✓ 대한민국 국적 보유
✓ 국내 거주 (주민등록상 주소지)
✓ 해외 체류 시 60일까지만 지급

③ 소득인정액 조건 (가장 중요)

2025년 선정기준액

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대상
단독가구 월 2,280,000원 이하 소득 하위 70%
부부가구 월 3,648,000원 이하 소득 하위 70%
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소득평가액 계산

포함되는 소득

✓ 근로소득 (일용직, 상시근로)
✓ 사업소득 (농업, 임업, 어업, 기타)
✓ 재산소득 (임대료, 이자, 배당)
✓ 공적이전소득 (국민연금 등)
✓ 무료 임차소득

공제 항목

  • 근로소득: 112만원 공제 (2025년 최저임금 반영)
  • 국민연금: 소득재분배급여의 2/3 감액 (복잡한 계산식 적용)
  • 기초생활보장 급여: 공제

계산 예시

근로소득 150만원
→ 112만원 공제
→ (38만원 × 0.7) = 26.6만원 소득 인정

국민연금 40만원
→ 복잡한 계산식 적용 (소득재분배급여 기준)
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재산 범위

✓ 일반재산: 주택, 토지, 건축물, 임차보증금
✓ 금융재산: 예금, 적금, 주식, 펀드
✓ 자동차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

기본공제액

지역 공제액
대도시 1억 3,500만원
중소도시 8,500만원
농어촌 7,250만원

환산율

  • 일반재산: 연 4% (월 0.333%)
  • 금융재산: 연 4% (단, 2,000만원 초과 시 전액 환산)
  • 고급 자동차: 연 4%

계산 예시

서울 거주, 집 2억원, 예금 1,500만원

일반재산: 2억원 - 1.35억원 = 6,500만원
→ 6,500만원 × 4% ÷ 12개월 = 21.7만원

금융재산: 1,500만원 (2,000만원 이하)
→ (1,500만원 - 2,000만원) × 4% ÷ 12 = 0원
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21.7만원
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
신청 방법

신청 시기

언제 신청하나요?

✓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✓ 예: 3월 15일 생일 → 2월 1일부터 신청
✓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
✓ 연중 수시 신청 가능

신청 장소

① 주민센터 방문 (가장 일반적)

✓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✓ 평일 9시~18시 운영
✓ 점심시간(12~13시) 피하면 좋음
✓ 예약 없이 방문 가능

② 국민연금공단 지사

✓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✓ 연금 상담과 함께 신청 가능
✓ 1355 콜센터 (사전 예약 권장)

③ 온라인 신청

✓ 복지로(bokjiro.go.kr)
✓ 공인인증서 필요
✓ 24시간 신청 가능
✓ 본인만 신청 가능 (대리 신청 불가)

④ 우편·팩스 신청

✓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로 발송
✓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

필요 서류

본인 신청 시

✓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✓ 기초연금 신청서 (현장 작성)
✓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✓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
추가 서류 (해당 시)

✓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- 임대차 계약서
  - 금융거래 확인서
✓ 가족관계증명서 (부부)
✓ 장애인등록증 (해당 시)

대리 신청 시

✓ 위임장
✓ 신청자 신분증 사본
✓ 대리인 신분증
✓ 가족관계 증명 서류

전화 상담 및 안내

국민연금공단 콜센터

전화: 1355
운영: 평일 9시~18시
상담 내용:
- 수급자격 확인
- 신청 방법 안내
- 서류 안내
- 지급액 문의
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
신청 절차

심사 과정

1단계: 신청 및 접수
   ↓ (즉시)
2단계: 소득·재산 조사
   ↓ (1~2개월)
3단계: 심사 및 선정
   ↓ (30일 이내)
4단계: 통지서 발송
   ↓ (결정 후 7일)
5단계: 연금 지급 시작
   (신청일이 속한 달부터, 익월 25일 지급)

지급 방법

지급 시기

✓ 매월 25일 (주말·공휴일은 전일 지급)
✓ 신청 달부터 소급 지급
✓ 예: 3월 15일 신청 → 3월분부터 계산, 4월 25일 첫 지급

지급 계좌

✓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
✓ 우체국, 은행 모두 가능
✓ 타인 명의는 불가 (배우자도 불가)
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
감액 및 제외 대상

감액되는 경우

① 국민연금 수령 시

- 국민연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감액
- 예: 국민연금 50만원
  → 기초연금 25만원 감액
  → 최대 33.5만원 - 25만원 = 8.5만원 수령

② 부부 동시 수급

- 각각 20% 감액
- 단독가구: 334,810원
- 부부가구: 각각 267,840원 (총 535,680원)

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

- 소득인정액 + 기초연금액 > 선정기준액
- 초과액만큼 감액

수급 제외 대상

✗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
✗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
✗ 해외 장기 체류 (60일 초과)
✗ 교도소 수감 중
✗ 실종 선고자
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Q2.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.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됩니다.
   대도시 기준 1.35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대부분 가능합니다.

Q3. 자녀와 함께 살면 받을 수 없나요?

A. 아닙니다.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로 판정합니다.
   자녀 소득은 무관하며, 본인과 배우자 소득·재산만 봅니다.

Q4. 부부가 모두 65세인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?

A. 한 분이 배우자 정보를 포함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.
   각각 신청해도 되고,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.

Q5.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단될 수 있나요?

A. 네, 매년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재심사합니다.
  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초과 시 중단됩니다.

Q6.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.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네,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.
   소득·재산 상황이 변경되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.

Q7.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. 둘은 별개 제도입니다.
   단,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액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
수급자 혜택 및 주의사항

추가 혜택

기초연금 수령 시 추가 혜택

✓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
✓ 지자체별 추가 복지 서비스
✓ 경로우대 (지하철, 궁궐 무료 등)
✓ 문화누리카드 신청 가능

주의사항

① 신고 의무

✓ 소득·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
✓ 가구 구성 변경 시 신고
✓ 해외 출국 시 신고
✓ 사망 시 가족이 신고

② 부정수급 시 불이익

⚠️ 부정수급액 환수
⚠️ 가산금 부과 (최대 5배)
⚠️ 형사 고발 가능
⚠️ 향후 수급 제한

③ 정기 확인 조사

✓ 매년 소득·재산 조사
✓ 변동 사항 자동 확인
✓ 기준 초과 시 중지 통보
✓ 이의 신청 가능
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
꼭 신청하세요

핵심 정리

수급 조건

✓ 만 65세 이상
✓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
  - 단독: 228만원 이하
  - 부부: 364.8만원 이하
✓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

신청 방법

①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, 통장 사본)
② 온라인 (복지로 홈페이지)
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④ 전화 상담 1355

지급액 (2025년)

✓ 단독가구: 최대 342,510원
✓ 부부가구: 최대 548,000원 (각 274,000원)
✓ 매월 25일 지급

행동 지침

지금 바로 할 일

1. 만 65세 도래 1개월 전 확인
2. 주민센터 방문 또는 1355 전화
3. 신분증, 통장 사본 준비
4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5. 30일 이내 결과 통보 대기

예비 수급자 (만 64세)

✓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✓ 미리 서류 준비해두기
✓ 소득·재산 정리하기
✓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

마지막 당부

"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."

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께 꼭 안내해드리세요.

✓ 한 달 늦게 신청하면 한 달분 손해
✓ 소급 적용되지 않음
✓ 생일 1개월 전부터 꼭 신청
✓ 어려우면 1355로 전화 상담
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
문의 및 상담

국민연금공단

  • 전화: 1355 (평일 9시~18시)
  • 홈페이지: nps.or.kr

복지로 (온라인 신청)

  • 홈페이지: bokjiro.go.kr
  • 모의계산 가능

주민센터

  •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평일 9시~18시

💙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!

반응형

댓글